만석문화원
본문
만석문화원 회칙
제 1 장 총칙
제 1조 (명칭)
본회는 "만석군문화원"이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과 의미)
각 직업별 회원(5개팀, 각 80~100명여명=합 300~500여명)은 1:30 이상으로 내가 먼저 베풀어 "만석군" 즉 부자로 성장해 인재 육성을 비롯 지역사회 발전, 봉사활동 등에 목적 을 둔다.
제 3 조 (정회원원)
본회 회원은 전남에 거주한 자로 하고, 각 팀의 직업 종별 1명에 한해 성실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자로 '시민기자'로 활동할 수 있다..
제 4 조 (신규 회원의 가입)
제 1 항 신규 회원 가입은 정 회원의 추천과 동의로 하되 회기 중 수시로 입회가 가능하다.
제 2 항 신규 회원은 월 3만원(회비-1만원, 광고비-2만원)을 납부한 날부터 정 회원으로 한다.
제 5 조 (임원)
제 1 항 본회 임원 원장은 영구직이다. 고문과 감사 2명을 둔다. 총괄국장과 재무국장은 원장이 지명한다. 지회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기자 겸 사무장 1명에 5개 분과장을 둔 다.
제 2 항 (지회임무)
1) 회 장 : 본 지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.
2) 부회장 : 회장 유고 등 사고가 있을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.
3 )기자 겸 사무장: 회장, 부회장, 업무를 보필하며 사무 전반적인 업무와 재정 관리를 한다.
4) 분과위원장 : 소속 분과 책임은 물론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 한다.
제 6 조 (임원선출 및 임기)
제 1 항 (선출)
1) 회장 1명, 부회장 1명은 정기총회에서 만석문화원에서 논의를 거처 추대 형식으로 정한다.
2) 기자 겸 사무장은 지명직이고,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 결정한다.
제 2 항 (임기)
1)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하다. (단, 3회를 넘지 않는다)
2) 신, 구 임원진은 총회일 이, 취임 후 7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.
제 7 조 (회원의 자격상실)
제 1 항 (제명 및 상실)
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의 의결 을 거쳐 제명 또는 자퇴 시킨다.(단 회비와 납입된 광고는 반환치 않는다)
1) 본인이 자진 탈퇴 시 재 입회 불가
2)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 또는 3개월 이상 회비와 광고비 연체 시
3) 회원 간의 반목 불신 사업방해 등 조장 물의를 일으킨 자
4) 참석인원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모든 자격을 정지 시키고, 제명 처리해 추후 재 입회는 불가하다.
제 2 장 회의
제 8 조 (정기총회 및 월례회)
제 1 항 (정기총회)
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월 개최한다. 신.구 임원진의 이.취임식을 겸한다.
제 2 항 (월례회의)
1) 매월 1번 각 팀별로 자유롭게 정한다. (단, 특별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. 문화, 봉사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)
제 3 항 (임시총회)
1) 각종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2/3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 다.
2) 회칙 수정은 정기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가능하다.
제 3 장 회비운영
제 9 조 (관혼상제 및 후원사업)
1. 본회는 각 회원 애사와 경사가 발생 시 집행부는 이를 즉시 알린다. 애사는 본회 조기 와 3단 화환을 그리고 경사는 3단 축화 화환을 보낸다.
2. 축의와 부의는 각 회원이 자율적으로 행한다.
제 4 장 부칙
제 1 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들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2 조 본회 회칙은 2023년 5월 0일 부터 시행한다.
제 3 조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임시총회에서도 수정해 개정 할 수 있다.
♥회원 가입시 특전
1. 만복뉴스 시민기자 활동(지적 기사 게재는 불가)
2. 전 회원 모두 회원광고 개재
3. 각 회원간 지인, 선·후배 등 1대 30이상 '서로 상부상조'해 부자로 정진.
♥ 문의 손 전화 =010 - 9140 -8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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